"신해철법, 의료분쟁조장법 전락 가능성 농후"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상임위 통과…의료계, 철회 촉구

이효정 기자 (hyo87@medipana.com)2016-02-17 11:30

[메디파나뉴스 = 이효정 기자]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자칫 대형 의료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의협은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입법은 자칫 대형 의료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말이 개정안이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와 결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으로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고정기간 이후에나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는 달리 의료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갖는 것이 속성인 만큼 하룻밤 사이에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전문성이 실종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입법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의료발전 저해와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후 국민과 의료인에게 득이 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신청인인 환자 측이 병의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업무방해 등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부당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으면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요건을 담았다. 
 
또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기존에 50~100명에서 100~300명으로 확대하고, 대리인의 범위를 보다 넓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전통지 제도 부여, 간이조정절차 제도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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