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즉각 폐기"

강제 조정 개시 개정안에 강력 반발…형사처벌 면책 요구

이효정 기자 (hyo87@medipana.com)2016-02-18 14:40

[메디파나뉴스 = 이효정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 내용을 포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했다.
 
18일 경기도의사회는 "국회는 중재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어진료를 양상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저해를 주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출입해 영장 없이 취득한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신청인의 소 제기 시 증거자료로 이용하지 못하게 법률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되면 피신청인의 형사처벌을 면책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민사 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강제 조사 등의 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무과실 강제 부담금을 의료계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이 재원은 정부가 100% 부담하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 감정은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환자 보호자가 분쟁 조정 기간 중 난동이나 폭력,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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