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잇딴 결핵사태..의료기관 기준 더 강화한다

민경욱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18 16:3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사 결핵 감염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운영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한해 결핵검진을 연 2회로 늘리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의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핵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종사자가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면역력이 낮은 다른 환자들에게 결핵이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광주의 한 어린이집 선생님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잇따라 결핵에 감염된 것이 발견됐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지난 석 달간 해당 중환자실을 거쳐 간 신생아 166명 전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영아들에게 결핵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의료기관의 결핵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이는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권석창, 김석기, 김정재, 김현아. 문진국, 성일종, 여상규, 전희경, 홍문종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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