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만성질환 시범사업, 정형외과 등도 참여 가능

만성질환자 10명 이상 보는 기관 참여 가능..환자직접 등록에 따른 문제 다수
의협 자세 전환으로 참여기관 대폭 늘어날듯…모집기간도 26일→ 31일로 변경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25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전화상담 등 의료기관 주도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내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이라도 꾸준히 10명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를 시행한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적극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의사 1인당 등록환자 수를 100명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원단은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지속적인 건강상태를 관찰·상담을 이어가는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가 및 급여 기준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며, 적어도 10명 이상의 만성질환자를 보는 의사만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1회 완료시 환자 1인당 2.7만~3.5만원 지급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등록, 계획수립, 지속관찰, 전화상담, 점검 및 평가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수가는 계획 수립과 점검 및 평가에 9270원, 지속 관찰 관리에 1만 520원, 전화 상담에 7510원이 책정됐다. 전화상담 수가는 월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월 1회 점검·평가, 주1회 지속·관찰 관리, 월 1회 전화상담 등 통상적인 서비스를 모두 하게 되면 환자 1인당 2만 7,300원의 수가를 받게 되고, 최대 3만 4,810원까지도 지급된다.
 
처음 환자를 등록할 때는 의사가 현재 사용 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들어와서 구축해야 하며, 환자의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개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지속관찰 단계서 검체정보 입력시 고령환자군에서 어려움 따를듯
 
'지속관찰' 단계에서는 주 1회 이상 환자의 검체 정보가 공단 서버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이트 안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HDL, LDL, 신장, 체중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환자는 의사와 정한 주기에 따라 자가로 혈압, 혈당 수치를 측정해서 웹페이지나 수기 방식 등으로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때 환자가 스마트폰이 없거나 지나치게 고령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원에서 대신 기록이 가능하다. 의원마다 환자 비율이 달라서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환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기기(혈당계, 혈압계)를 사용해도 되며, 만약 기기가 없는 환자라면 공단에서 블루투스가 탑재된 기기를 일부 구입해서 각 의원에 대여할 예정이다.
 
공단에서 대여한 의료기기는 자동으로 앱과 연동이 되는 제품이다.
 
보건복지부 김건훈 팀장<사진>은 "공단 정보시스템은 요양기관 등록, 환자활력정보 저장 및 열람, 사업평가 등 프로세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라며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 로그인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지나치게 고령의 환자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라면 의원의 도움을 받아 입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 사용이나 웹사이트에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을 기록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철저히 교육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공단 직원들도 9월 1달간 환자들에게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만성질환 특성상 60~70대 환자가 많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에 대한 시행 어려움 등을 감안한 조치다.
 
환자 검체정보 주1회 이상 기록돼야 '지속 관리료' 인정
 
이때 의사는 전송된 검체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며, 환자가 검체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 지속 관리료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의원에서 월 2회 이상 건강정보, 측정시간, 복약시간, 진료예약, 측정격려, 혈압 및 혈당 관리 등의 독려 문자를 발송했음에도, 주1회 이상 환자가 검체 전송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리 수가가 인정된다.
 
이 같은 내용의 독려문자는 원장(의사)의 지시 하에 다른 의료인력이 보낼 수도 있다.
 
전화상담은 병원 내에서, 진료시간 안에 행해져야..처방은 불가
 
문자전송 등을 통해 매주 들어오는 검체정보와 별도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월 2회까지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또한 전화상담에 대한 소요시간 등을 본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의사는 반드시 상담시간과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화상담은 환자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필요에 의해 환자가 해도 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해도 되는 등 양방향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시간 또는 진료시간 인접시간 내에 전화상담을 해야 한다. 특히 문자발송과 달리 전화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며, 전화상담으로는 약 처방이 불가능하다.
 
5단계에서는 반드시 환자와 사전에 협의된 진료 예약시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뤄져야 하며, 의사는 약물복용 변화상태, 활력징후 및 신체계측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의협의 자세 전환으로 참여기관 추가 모집..500곳 돌파할 듯
 
한편 지난 24일 오전 기준으로 이미 복지부 예상 수치인 300곳이 참여 신청을 마쳤으며, 의협의 자세 전환에 이어 복지부의 모집기간 추가 확대로 500곳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당초 오는 26일까지 참여기관 모집을 마치려고 했으나, 지난 24일 의협에서 만성질환 시범사업 적극 참여로 태도가 바뀌면서 정부에서도 모집 기간을 31일로 대폭 늘렸다. 26일 이후부터는 공단이 아닌 의협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와 공단은 오는 9월초 심사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적어도 10명 이상의 만성질환자를 보는 기관에 한정해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진료과목이 정형외과 등 다른 것이어도 기존에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을 보는 의료기관이라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정성평가 결과나 환자 수, 환자 유형 등을 토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만관제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었다면, 이번 만관제는 의료기관에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사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방식"이라며 "의사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과 상담, 교육을 토대로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능력 향상이 주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환자 수는 의사 1인당 100명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1년간 마친 후 본사업시에는 해당 만성질환관리체계가 수가로 마련돼 별도의 신청 없이 어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나 적용된다"면서 "이는 1차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뿐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진료비, 만성질환 의료비 등이 대폭 절감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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