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자기결정권' 존재… 法 "병원, 직접 설명해야"

보호자가 대신 설명 듣고, 시술동의서에 서명한 후 부작용… 병원, 위자료 지급해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02-08 06:0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대한 부담 증가 속에 최근 미성년자에게도 의료인이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인 A양과 그의 어머니 B씨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C대학병원으로 하여금 A양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양은 지난 2016년 6월 14일 D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 결과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후, 같은 달 C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의 수술적 치료에 앞서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다.

당사자인 A양과 어머니인 B씨는 뇌혈관 조영술 과정에서 C대학병원의 과실로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앞서 1심법원은 C대학병원의 조영술 중 경과 관찰 상의 과실, 처치상의 과실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패소의 결론을 내렸다.

1심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C대학병원 측이 A양의 어머니에게 조영술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어머니로부터 시술동의서에 서명도 받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C대학병원이 조영술을 받는 당사자인 A양에게는 설명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C대학병원 측이 A양의 조영술에 관해 ▲진단에 관한 설명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치료 방법의 종류 ▲시술의 이유/목적/필요성 ▲시술의 방법/내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부작용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 ▲시술 후 주의사항 ▲기타 추가설명 등이 인쇄돼 있는 시술동의서를 제시하며, 미성년자인 A양의 보호자인 어머니 B씨에게 설명하고 해당 시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인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는 환아에게 조영술과 같은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환아에게 시술과정을 설명하여 긴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조영술을 담당했던 C대학병원의 소아신경외과 주치의가 당시 12세인 A양에게 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 및 그로 인하여 뇌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진료기록상 기재를 찾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시술을 담당하는 주치의는 시술과정이나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등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아와 그 보호자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C대학병원 의료진으로 인해 A양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 A양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해 C대학병원으로 하여금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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