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부작용 가능성 희소해도‥"병원 설명의무 면제 NO"

경추부 기왕증 환자, 심장수술 직후 발생빈도 낮은 사지부전마비 후유장애 발생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 벗어나 설명의무 대상 아니란 원심 판결에도‥대법 '파기환송'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12-0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심은 경추부 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가 10시간이 걸리는 심장수술 직후 척수병증 발병으로 사지부전 마비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대법원이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B병원에서 실시한 요추 MRI 검사를 통해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과 함께 경추 제5번~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의증 등 경추부 질환을,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았다.

이에 따라 B병원은 A씨에게 심장질환 치료를 위하여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을 것을 권했고, B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전신마취의 합병증으로 수술체위로 인한 말초 신경 마비 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을, 수술 및 회복 중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되돌이후두신경 손상, 횡격막신경 손상의 신경계 손상 등 을 설명했다.

문제는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경추부 질환이 악화돼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A씨는 경추부 척수병증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B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기관삽관을 이용해 수술을 받았는데, 실제로 약 10시간 동안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수술을 받은 뒤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등의 사지마비 및 배뇨 시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게 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의 현 장해 상태는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 B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발생한 후유증 발생 위험은 "수술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원고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간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소송의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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