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재검 결과 공개한 정호영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

세브란스병원서 재검 진행…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4-21 16:2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 재검을 통해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되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신촌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5년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 상태에 대해 재검사를 받게 했으며, 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의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21일 설명했다.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4월 20일 늦은 오후 MRI 촬영, 4월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검사기록 등에 대해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 및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 결과 2015년 당시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 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했는데 2022년 현재도 2015년과 동일 소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015년도 기준 중 242. 척추질환 중 나-3)-나에 해당해 4급 판정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표 상으로도 4급 판정 사유는 '2015.11.6 신체검사에 따라 검사규칙 제872호 242-나-3)-나) 척추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2015년 병역 판정이 재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판정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일각에서 척추질환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오해가 제기되는 데 아들은 22개월간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며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며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면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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