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방 절차 강화… 기준 위반시 '취급 금지'

투약 이력 확인절차 의무화·교정시설 대리처방도 금지
당정, 마약과의 전쟁 본격화… 마약류 대책협의회 운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26 18:44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사진 = 국민의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용 마약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 처방할 경우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먼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을 통합·공유하고, 예방 치료 재활 등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방지한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가족 대리처방도 금지한다.

국민의힘은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한 환자 진료비 국고 보조 인상 및 치료보호기관 지원책 등도 검토를 요청하고, 정기국회에서 예산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범죄단체조직가중처벌 중형 구형 등 엄중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가상자산 등까지 철저히 추적·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교육 예방도 내실화한다.

마약 피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과학수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기술도입도 검토한다.

신종마약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도 마련한다.

성 의장은 "당정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더 이상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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