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늘어나며 중요해진 '진료심사위'‥'사전 승인' 효율성 제고

사전심사분과위원회, 약제분과위원회 및 고액치료제 등 사전심사 역할 분명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분리하거나 일부 통합 운영 가능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09 11:4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고가약의 승인과 급여 적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에 심평원은 사전승인 운영 체계 개선 관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 안에는 여러 하부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과거에는 조혈모세포이식,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울토미리스주, 심실보조장치치료술(VAD), 스핀라자주·졸겐스마주, 스트렌식주, 크리스비타주 분과위원회와 약제분과위원회를 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심사 관련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약제분과위원회 및 고액치료제 등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사전심사분과위원회를 두며,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심사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분리하거나 일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의료평가위원회에도 평가분과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를 운영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심혈관질환(내과분야), 심혈관질환(외과분야), 뇌혈관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결핵, 암질환,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수술, 마취, 약제급여, 정신건강의학, 치매, 우울증, 요양병원, 혈액투석, 환자경험, 일반질, 치과, 중소병원, 수혈, 영상검사, 입원일수분과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 호흡기질환, 암질환, 중환자실, 수술의예방적항생제, 마취, 약제급여, 정신건강의학, 우울증 및 치매, 요양병원, 혈액투석, 환자경험, 입원질평가, 치과, 중소병원, 수혈, 영상검사, 류마티스관절염 분과로 정리가 됐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아래 중앙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도 '사전심사'를 명시함으로써 업무를 확실히 했다.

아울러 평가기획분과위원회는 평가기획 및 평가지표분과 통합으로 심의사항이 이관되거나 통합 변경됐다.

앞으로 평가기획분과위원회는 가감지급의 일반원칙, 가감금액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지표 관리계획, 기준 수립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지표 모니터링 및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한다.

상근위원의 임명에 따른 면접전형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의료계 인사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절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했다.

심평원 위원회심사실은 관계자는 "제5기 비상근평가위원 위촉에 따른 분과위원회 통합 등 의료평가위원회 운영 합리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 사전승인 운영 체계 개선 관련 분과위원회 통합·변경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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