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강조한 3가지‥"재정건전·필수의료·치료 접근성"

지속가능한 보험 재정 구축‥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특사경' 강조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약평위 참여 필요성 언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9-15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7월 취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사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몇 가지 약속을 했다.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치료 접근성의 개선이다.

◆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2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혁신과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하면 중장기적으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속가능한 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여기엔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 진료, 공단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특사경의 경우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효율적인 조사 및 환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공급자 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특사경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권한을 제한 운영하고, 복지부장관의 추천권 행사 및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으로 한정 운영할 것이라 정리했다.

또한 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청구까지 수사권을 확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현 법체계 상으로는 공단 특사경이 부당청구 수사가 불가하다고 분명히 했다.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 요구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전문가 평가제 운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는 의사의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 비 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의료 행위를 조사·평가하는 제도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전문가 평가제 운영 관련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 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단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인에 대한 사정,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 규제·관리는 가능하나 일반인인 사무장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가 평가제 단독 운영보다 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울러 공단은 국회, 경찰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다고 밝혔다.

◆ 필요한 치료, 필수의료와 신약 접근성

정 이사장은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이행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제별 구체적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진료 기능 강화,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보상체계 개편에서도 공단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런데 의료행위 수가(가격)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종별가산율 등을 곱해 산정되며, 환산지수 계약은 건보공단, 상대가치점수는 심평원(상대가치개발단)에서 운영해 관리 주체가 상이하다.

2024년 1월을 목표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진행 중이며,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와 수술·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만약 상대가치 개편 이후에도 수가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산제도 정비 등 의료행위 수가가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 조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원가자료를 활용해 개별 행위 원가보상률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치료제 접근성 개선도 마찬가지다.

정 이사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참여가 언급됐다.

정 이사장은 "약평위에 참여하면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제도가 도입됐으며,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위험분담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약품 급여 등재 이전의 약평가 평가 단계부터 협상, 등재 이후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할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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