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검찰에 구속 송치

식약처, 4억4000만원 상당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한 2명 적발
중국 판매자로부터 반제품 받아…SNS로 지인 등 200명에 판매
식약처, 불법 의약품 판매 범죄수익 첫 환수 사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1-18 15:5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헬스트레이너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은 가압류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았다. 이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다.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일반인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다. 이는 식약처 최초 범죄수익 환수 사례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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