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정기총회 "약 배달 법안 발의 추진, 단호히 저지할 것"

경기도약사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발의 반대 피켓시위 진행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2-17 22:17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이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피켓시위를 통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기총회 시작 전 행사장에 모인 경기도 약사들은 피켓을 들고 "국민 건강 위협하는 약 배달 정책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공적 처방전 즉각 시행하라. 약 배달 법안 발의 비대면 진료 사업 확대 즉각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도 인사말과 개회사를 통해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언급으로 인해 여당이 해당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입법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꼼수 배려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약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다른 나라처럼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비대면 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은 
심평원과 같은 공적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가 가능하도록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제약 배달도 벽·오지나,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

이 밖에도 박 회장은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 및 의약품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비축물자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위기 극복에 앞장서 '중단 없는 경기도약사회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함삼균 총회의장은 "우리는 총회 시작 첫머리에서 약사윤리강령을 외치며 다짐의 의식을 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의약품 수급 문제’와 ‘약 배달 문제’ 그리고 ‘타 직능의 약사 직능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약사윤리강령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께서 그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2023년 공공심야약국, 약사 보건소장 임명법,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금지법, 약사 폭행 방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약사사회에는 의미심장한 한 마디가 있다. '어떤 일이 잘 됐다면 딱 하루만 좋아해라. 반드시 무슨 일이 또 생긴다'는 격언 같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 배달 허용 약사법 개정안 추진으로 직면한 위기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에 약사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잘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내일도 모레도 이 부분이 법제화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품절의약품 대책이 좀 더 유기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한약사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며 한약사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올해 중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 축사를 전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김상희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권칠승 국회의원은 서면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약사대상, 경기약사봉사대상, 대한약사회 표창 등 약사회 발전과 위상 강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약사들과 약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무국 직원 및 기자,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는 대의원 총원 252명 중 참석 128명, 위임 56명, 총 184명으로 제22조 및 지부 조직운영 및 회비 관리 규정에 의거해 성원됐다. 

본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심의와 함께 2023년 결산액 10억7343만5757원, 2024년 예산액 10억9752만6294원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부 회비는 동결했다.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 김은진(고양시분회), 이진희(부천시분회), 한일권(수원시분회)
▲경기약사봉사대상 : 신윤호(수원시분회), 전복례(김포시분회)
▲대한약사회장 표창 : 김미경(성남시분회), 김성남(수원시분회), 박덕순(의왕시분회), 정성희(안양시분회), 한하수(고양시분회), 권수영(파주시분회), 김경연(남양주시분회), 김용환(평택시분회), 모현(용인시분회), 송인숙(안산시분회), 홍성원(시흥시분회), 홍순희(수원시분회)
▲경기도지사 표창 : 김희준(수원시분회), 박갑수(용인시분회), 백준호(파주시분회), 이진형(화성시분회), 조태연(안양시분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 유현주(용인시분회), 정기성(수원시분회), 정욱형(이천시분회), 조지영(용인시분회), 최해륭(구리시분회)
▲공로패 : 박근영(백제약품), 이기선(자문변호사)
▲특별상 : 김정림(연천군분회), 이만희(화성시분회)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 회원 46명 
▲모범분회 표창 : 부천시분회, 시흥시분회, 연천군분회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분회 표창 : 광명시분회, 부천시분회, 평택시분회
▲감사패 : 강도균(신덕팜), 김신원(광동제약), 김용일(지오영), 김인수(동화약품), 박애자(메디코파마뉴스), 전하연(약업신문), 이진선(경기도지부), 조재현(성남시분회)
▲사무국직원 근속 표창 : 조현미(안양시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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