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7일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다 작성하고, 법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의 요청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록 정확성 및 기록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 "배정위원회는 법상 위원회가 아니라서 작성의무가 없는 위원회"라고 말했다. 결국 작성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거나 간헐적으로 기록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즉 배정위 회의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직후 작성하고 즉시 전자시스템에 등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브리핑과 같은 날인 7일 오후, 사직 전공의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박민수 차관 등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공수처에 회의록 미작성 등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워딩은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회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또 교육부 관련해서는 40개 대학의 구체적인 숫자를 배분한 그 배분 내용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과거 로스쿨 인가 때 법학전문위원회 및 현장실사단이 철저하게 실사를 진행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의과대 정원에 어떠한 현장 실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번 회의를 했다"며 "2000명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오늘 박민수 차관이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박민수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가 보정심처럼 보건의료기본법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다"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는 그 마지막 항목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해야만 되는 주요 회의라고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무게중심을 기울게 하는 무게추 역할을 배정위 회의록이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뚜렷한 검증절차 없이 졸속 처리로 배정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배정위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제대로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의협 전 법제이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배정위원회 회의록이다. 5일만에 2000명이 배정됐다. 논의가 제대로 돼 각 학교별로 시설, 수용인원 등을 제대로 파악했을지 의문이다. 지금도 수련평가 통과를 힘겨워하고 있는 지방의대에서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리면 어떻게 될지 5일만에 검토해서 명확한 수치가 나올리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에서 이렇게까지해서 증원해야 하는지, 이유가 뭔지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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