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도 법적 리스크 종료"‥향후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의료계 소송대리인, 政 업무개시명령 철회…행정처분·형사처벌 요건 사라져
공무원 불법행위로 전공의 1만명 받지 못한 3~4개월치 급여 1000억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05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5일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사진)는 지난 4일 정부 발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병원장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고 밝히며 미복귀 전공의의 경우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미복귀 전공의도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해석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 따라서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만약 정부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그대로 남았다며 다시 행정처분에 나서는 경우의 수도 위헌, 위법,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행정기본법 등에 따른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 ▲자의금지 원칙 위반 ▲불확실한 행정처분 ▲신의성실 원칙, 금반언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반 ▲권한남용금지원칙 위반 ▲법치행정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공의 법적리스크 종료에 따라 향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사태에 있어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전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피해를 받은 의료인 등을 원고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금액 규모는 최소 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 1만 명이 받지 못한 3~4개월치 급여(1000만원)로 추산한 규모다.

이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요건이 성립하지 않게 돼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법적 리스크가 제거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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