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겠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복귀 전공의 및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수련특례 적용
9월 전공의 모집…결원 생긴 모든 과목 대상으로 시행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08 15:0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차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 이미 36시간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다.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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