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국 불발…PA간호사 제도화 '불투명'

PA간호사, 양성화는 '공감'…'업무 수행' 조항 놓고 의견 갈려
사실상 8월 요원…"9월 법안심사소위 열릴지는 가봐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22 20:0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고 있는 간호법이 끝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후 계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으나 'PA(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조문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진료 지원(PA) 업무 법제화 조문과 관련해서 의원들간 이견이 있었다. 또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중복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었다. 의원들 중에는 이러한 법 조문만으로 충분하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래서 좀 더 계속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PA간호사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적 방향에서 동의했다"면서도 "PA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다"면서 "복지부가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안의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를 수정의견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13조 조항을 통해 PA 간호사에 대한 수당이나 별도 자격부여 등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규정을 넣어야 하느냐,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12조 안에 담는 게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혼란을 더 부추기거나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보호장치도 없는 이상한 직역이 만들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 간사들끼리 어느 정도 안을 다듬어서 쟁점을 정리한 상태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후 계속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PA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간호법의 8월 통과는 사실상 불발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물리적으로 일정상 9월은 가봐야 할 것 같다. 정기국회는 100일간 열리는 것이고 그 중에 언제든 열 수 있다. 시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전에 의견이 모아지고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숙성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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