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권 위해 성분명처방 제도화·한약사 문제 해결 필요"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약사 500명·시민 5만여 명 참여
약사들의 약료 서비스 홍보 및 약사직능 강화를 위한 움직임
주치약사 선언문 통해 밀착된 약료 서비스 제공 필요 피력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9-29 21:37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은 주최 측 추산 약사 500명, 시민 5만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서울페스티벌은 평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의 일상적인 상담과 모든 약료서비스를 콘텐츠로 만들어 서울광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건강축제"라며, 2003년 시작한 건강서울페스티벌이 서울시민의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약품의 전문가이자 약료 전문가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약국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약료 서비스다"라며 "약료 서비스는 서울 시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다. 오늘 건강 서울 페스티벌은 약료 서비스의 향연이다. 서울 광장에 넓게 펼쳐진 약료 서비스를 직접 만나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병·의원에서 약 처방 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 필요 ▲한약사 면허 범위에 맞는 약 취급 및 약국과 한약국 명칭 구분 등을 촉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권 회장은 "내가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환자의 권리다.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면 중복 복용을 예방할 수 있고 환자의 건강권 증진, 환자의 선택권 보장, 국민 의료비 및 국가 보험 재정 절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약에 대해서라도 하루 빨리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는 병·의원, 한의사는 한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각각 면허에 맞게 진료한다. 우리는 병원을 갈 지 한의원을 갈 지 선택할 수 있다"라며 "약사와 한약사도 면허가 다르다. 그런데 한약사들은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나 한약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은 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한약사가 비전문 분야인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갖춰져있지 않다면 고치면 된다"고 말한 권 회장은 "잘못된 법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나아가 건강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약사들이 서울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 약국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약국은 약료 서비스 즉 약과 건강에 관한 상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언제든지 약국을 방문해 약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약사에게 물어달라. 우리는 당신의 약사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가 지향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향인데 이들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약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추석에도 1만 곳이 넘는 약사들이 문을 열고 동참해준 덕분에 시민들이 걱정을 덜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문제 해결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국정감사 및 정책 마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축사에 이어 서울시약사회 분회장들이 모두 단상에 올라 성분명 처방과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입장문은 "국회는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약사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 2만 약사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약의 전문가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치약사 선언문'을 통해 "우리 약사들은 국민의 더 나은 건강관리를 위해 주치약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다"며 "이미 해외에서는 주치약사 제도가 도입돼 환자 맞춤형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는 이미 시민 곁에 있으며 주치약사로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됐다"며 "약사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밀착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며 주치약사가 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치약사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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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24.09.30 00:07:45

    2조 한약제제 임시 괄호조항은 한약사 제도 탄생당시 한약사 배출 공백기라서 임시로 만들어 짐. 위의 이유로 정부 주도 서울대 한약제제 분업 모델에서 한조시약사가 아닌 97학번 포함 이후 모든 약사가 한약제제 분업 조제주체에서 제외 됨. 심지어 한조시약사조차도 한약사의 숫자 부족의 이유로 포함 논의가 가능한 정도일 뿐임.  약사의 한약제제 권한 박탈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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