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립중앙의료원 11년간 의료분쟁 189건 발생, 승소 단 5건 

부적절한 응급진료 등 사망 사건도 다수 발생 
박희승 의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뢰 필요, 유형별 원인 분석·재발 방지"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22 11:40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공공병원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료분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년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했으며 승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내부민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소비자원 4건이었으며 형사고소도 3건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총 189건 중 184건은 분쟁이 종료됐다. 이를 분쟁 결과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감면 52건, 합의금 지급 32건, 조정 성립 26건, 검사비 감면·지급이 13건에 달했고, 조정 불성립 19건, 조정에 아예 불참한 경우 3건, 환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사례도 4건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승소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적절한 응급진료로 환자가 사망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합의금 5248만원 ▲흉선 절제술 후 둔부 피부에 화상이 발생해 3870만원 ▲입원치료 중 의료진 과실(약물중단)로 사망을 주장해 3236만원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이밖에도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의식저하로 사망으로 1218만원 합의금 지급, 무릎수술 후 사망으로 747만원 합의금 지급, 경피적 담낭배액술 시행 후 사망했지만 조정이 성립돼 1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조영제 부작용 후 심정지 발생으로 1860만원 합의금 지급 등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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