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지오스·콰지바' 신약 2종, 내달부터 건보 적용

복지부,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신약, 연 투약비 225만원으로 낮아져
일부 신경모세포종 환자, 신약 연 부담액 3억원→1000만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1-28 18: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와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에 대해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신약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 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에게는 증상 완화를 위해 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등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 사용이 권고돼왔다.

그러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을 위해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됐다.

정부는 캄지오스가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해당 질환은 산정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10%가 적용돼 환자 경제적 부담은 더욱 완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캄지오스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2249만원이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산정특례 10% 적용 시 약 225만원이다.
신경모세포종 신약 콰지바(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 주도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제22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간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은 본인부담률 5%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약 105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한편 콰지바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됐으며,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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