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후보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약속"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28 17:15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28일 "약국의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 전산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본회의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약사는 약사직능의 한축으로 자리 잡았다. 동물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최근 약사와 동물약국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며,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동물약국의 활성화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약국 경영 다각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약사의 동물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위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동물약국은 반려동물과 가축을 위한 전문 의약품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약료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약국은 구충제 취급을 통해 감염 예방과 전염 가능성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을 통해 보호자들이 동물의 건강과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로 유기견 감소 효과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동물약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약사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특히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안전성 문제, 그리고 정확한 용량 조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면서 "드디어, 서영석 의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 시 전산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는 수의사들의 불법적인 인체용 전문약의 판매를 방지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이어 "인체용 약품의 동물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런데, 동물용 의약품의 동물약국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며 "동물용 의약품 공급 거부 제약사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약사의 동물용 의약품 생산을 독려하고 동물용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약학대학의 동물용 의약품 교과목 이수를 확대, 동물약료 전문약사를 양성하여 동물약사의 전문성을 강화, 동물약사의 동물용 의약품 직접조제권을 확보, 동물의약품 완전의약분업을 실현 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동물약국협회와 협력해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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