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갈길 멀어…의사 인건비 부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공단 정기석 이사장, 고령화사회 대응 장기요양·통합돌봄 강화 의지 나타내  
"공단,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지자체 코디네이션 가능한 적임자"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29 11:4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사진>이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대응한 장기요양 및 통합 돌봄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힘을 싣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장기요양 관련 사업들이 주춤한 걸림돌로 의사 인건비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기석 이상은 전날 진행된 '공단 출입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기요양 분야에서 재택 의료나, 아동 지원 등을 좀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재택의료가 제대로 되려면 방문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소위 말하는 왕진 한번 가는데 상당한 비용을 책정해도 안 간다. 병원에 앉아서 클릭 몇 번 해서 검사하고 CT 찍으면 돈이 다 나오는데 불편하게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에서 뭔가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결국은 힘든 환자들이 병원을 못 가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단은 빅데이터실, 건강보험연구원을 통해서 약 십여가지 정도를 지금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들을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단,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지자체 코디네이션 가능한 적임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2년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역의 통합 돌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을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전문 인력과 전국 지사 등의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세 곳을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적임 기관임을 내세웠다.

정기석 이사장은 "통합 지원법이 지난 3월 통과되면서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공단은 간호사가 약 2300여 명 된다. 의료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심사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보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세 곳을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 지원법이 완성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공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으로는 공단 밖에 할 곳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단절돼 있어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환자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되지 못해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공단은 전국 지사를 통해 환자관리에 분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단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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