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시스템' 정식 운영

기술문서 심사 신청부터 결과 등록까지 심사 전 과정 정보화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2-02 18: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등급(X선 촬영장치, 혈압계 등)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오늘(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 신청 및 접수 기능이 구축됐으며,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됐다. 아울러 심사 전체(신청, 접수, 심사, 완료) 기능이 구축돼 정식 운영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엔 그간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별로 받던 심사 신청을 시스템으로 받도록 일원화됐다.

식약처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술문서 심사 전 과정 정보화와 함께 민원인 편의성을 위해 ▲적합통지서 출력 ▲단계별 문자 발송 ▲수수료 카드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심사자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보완 시 민원 기한 연장 일수 자동 산정 ▲민원 처리 기한 별 색상 구분 표시 등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적합성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세대 의료원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등 8개 기관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정식 운영에 앞서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연세대 의료원 김태양 심사원은 "기술문서 심사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수수료 온라인 카드결제가 가능해 민원인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처리와 민원인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