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위원회 구조나 구성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1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안건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포함됐다. 의대정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의대 입시가 마무리를 달려가면서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무효로 하는 건 어렵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 2026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개정안은 의료사태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관건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료계 신뢰다. 의료계는 그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협상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같은 사례에서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절감했던 만큼 우려가 앞서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위원회 구조와 위원 구성에서 전문가 의견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계위 구성에서 의료 전문가가 적어도 절반을 차지해야 하며, 추계위 논의 결과를 보정심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도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건정심도 보정심도 (의료계 의견이)보편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굉장히 어려운 인력 구성이었다. 정부는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결국은 결정자 역할을 했다"며 "전문가들이 다수결로 해도 밀리지 않도록 최소 절반 이상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심사를 수용할 수 있는 보정심 구성 개선도 필요하다. 보정심에서도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추계위가 열심히 해 봐야 소용이 없다"며 "보정심은 결국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요식 행위다. 구조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수석전문위원은 추계위는 전문가 중심으로 편재하고 근거 중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취지에도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추계위원회만을 위한 상위 위원회 신설이나 독립적 위원회 구성보단 보정심 산하에 추계위를 두되, 추계위 논의를 보정심이 흔들 수 없는 구조를 확보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이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의료계 주장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서 발의된 개정안 내용만 고집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내부적으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보건의료기본법에 넣어 보정심에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고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갈등 재발을 방지하고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란 이유에서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추계위가 결정권까지 가지려면 합의기구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 구조와 결정권 확보가 함께 이뤄질 순 없다"며 "단 추계 근거를 흔들 수 없는 구조가 확보되면 되지 않겠나. 추계위는 말 그대로 전문가로서 합의된 의견과 합리적 결론 내놓는 자체로 공신력과 무게감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고 참여해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 주장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며 "법안도 민주당 안만 고집하진 않을 예정인 만큼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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