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에 여야 없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여야 컨센서스 중심엔 속도 있는 법안 처리와 의료계 의견 존중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심사 결과는 계속심사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친 뒤 세부내용을 조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안 처리를 위한 컨센서스는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됐다.
먼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풀어야 할 한 축인 만큼 빠른 법안 처리로 사태 해결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숫자로 논쟁을 하면 지난 1년간 겪은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3월이 되면 의대생이 돌아오도록 해야 하고 전공의가 복귀하도록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조속한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역시 "생각이 다르지 않다. 결국 의대정원을 국민이나 의료계에서 요구한 대로 객관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급추계위원회로 귀결된다"며 "현장으로 복귀할 모멘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시간이 급하다"고 언급했다.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달부터 의대생·전공의 복귀가 결정될 시점이라는 점도 있지만, 수급추계위 결과를 2026년도 의대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가 이달 내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물리적으로 내년도 의대정원에 반영이 어렵다면 공청회 이후 법안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촉박하다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안 처리와 수급추계로 이달이 지나가도 내년도 정원에 반영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정원은 작년에 정해져 있다. 이를 변경하려면 통상은 행정절차를 감안해 2월 초순에 교육부에 의견을 주고, 교육부도 내부 프로세스를 밟아 5월에 개정한다"며 "2월에 주는 게 좋다는 것이지 2월이 지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 프로세스라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 과정에서 나타난 또다른 컨센서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급추계위법이 의대생·전공의 현장 복귀 모멘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조정안에서 추계위원회 기능이 심의만 포함되자 의결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믿지 못하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 적어도 추계안에 대해서라도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정부가 수급추계위법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을 둘러싼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의결을 뺀다면 심의만 하고 권한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의결 포함으로 인한 법 체계 영향과 정부 의견을 물으며 같은 맥락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이유도 결국 의료계에, 전공의나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계에서 받아들일지다. 긍정적 비율이 높아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의견을 좀 더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정치적 측면에서라도 법안 쟁점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듣고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 구성부터 위원장을 장관 임명으로 할 것인지 호선할 것인지, 수급추계센터 예산 지원 독립성 논란, 보건의료전문가 위원 요건 등 쟁점과 논란이 남은 상태란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움직임이 결정될 중요한 시점에 이처럼 쟁점이 남은 법안이 의료계가 동의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된다면 파장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의협이 정식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초청해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모양새를 갖춰 상의하고 통과시키는 게 올해 안에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수급추계위법은 공청회 이후 논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선우 1소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대대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 포인트든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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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2025.02.01 20:38:08
박민수...증원때는 작년에 정해진 숫자 신경도 안 써더니....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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