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2-17 11:12

코스피에 상장된 제약사 창업주 2세가 코로나19 치료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가 고발에 나섰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제약사(코스피 상장)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제약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A사의 사장, 지주사인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한 A사는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이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창업주 2세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하고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3월 31일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본다. 또한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1월 19일부터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부 이용 행위를 한 자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도 그 행위에 대해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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