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합성마약·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합성마약 확산 차단 위해 관련 정보 취득 시 통제물질로 지정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불법 사용 차단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서 방문상담, 올해 7월부터 실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공모전, 캠페인 등 진행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3-06 19:08

정부가 합성마약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 관리에 힘을 쏟는다.

6일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가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사항에 관한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합성마약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합성마약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하고,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아울러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문에선 식약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일례로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12월)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정보(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를 연계‧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예측‧차단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올해 12월부터 환자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 부문에선 '한걸음 프로젝트'가 실시되며, 다각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전개된다.

식약처는 전국에 위치한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올해 7월부터 실시해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용기한걸음센터(1342)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에 대해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아울러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를 비롯해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회재활 종료 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마약률 중독 예방 부문은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식약처는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20개 대학)해 대학생, 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 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공모전,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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