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 암질심 통과

옴짜라, 국내 최초 빈혈 동반 골수섬유증 치료제 
레다가겔도 급여기준 설정…웰리렉은 미설정 판정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3-20 00:13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모멜로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신규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신규 요양급여 결정 약제로 옴짜라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 판정을 내렸다.

옴짜라는 국내선 최초이자 유일하게 빈혈을 동반한 골수섬유증 치료제로, 작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옴짜라는 기존 치료제가 차단하던 JAK1, JAK2 단백질뿐만 아니라 ACVR1(액티빈 A 수용체 1형, activin A receptor type 1)까지 포함 3가지의 주요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빈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ACVR1 과활성을 억제해 용량 감소나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은 점이 이 치료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이와 함께 사이넥스 ‘레다가겔(클로르메틴)’도 신규 요양급여 결정신청에서 급여기준 설정 판정을 받았다.

이 약제는 이전에 피부직접요법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MSD 폰히펠-린다우병 치료제 ‘웰리렉(벨주티판)’은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한국얀센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mCRPC) 환자 치료에서 급여기준 확대 인정을 받았다.

식도암 치료제 ‘캄토프주(이리노테칸)’도 허가초과 요법으로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트라스트주맙 데룩스테칸)’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3차 치료에서 이전 치료요법을 명확화하는 조건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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