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 어려울 경우 침습적 지혈기구 급여

복지부,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3-27 16:4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울 경우 침습적 지혈기구를 필수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의 필수급여 전환'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선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가 적용되고 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지혈이 어려운 환자는 ▲도관의 굵기가 크거나 거치 기간이 길었던 경우 ▲항응고제 복용 중이거나 복용 중단이 어려운 경우 ▲장시간 침상 안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이에 정부는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