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다가오는 가정의 달…'건강기능식품' 점검 필수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4-21 11:57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전성시대다. 제약회사, 식품기업 등 여러 업체는 비타민,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성분이나 함량에 따라 다양한 건기식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건기식을 만나고 있다. 약국, 다이소, 편의점 등 오프라인을 비롯해 업체별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은 수많은 건기식으로 즐비하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기식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부모 건강을 고려해 '면역력 강화', '시력 보호', '관절 건강'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구입하는 자식이 많아서다.

건기식 수요 변화에 따라 바빠지는 곳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다. 사전 점검을 통해 건기식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이맘때쯤 17개 지자체와 건기식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바 있다. 홍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기식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함량, 중금속 등 기준·규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오메가-3 제품이 붕해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다른 비타민 제품은 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건기식 광고도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 오프라인에서 건기식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가 적지 않았다.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강조한 광고, 체험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법률 위반 행위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최근 실시한 점검에서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 등을 적발했다.

또한 기초대사량 상승, 배란일 단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강조한 광고나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 염증 억제 등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법률 위반 적발 대상 목록에 올랐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광고와 부적합한 건기식이 소비자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지는 중이다. 특히 다양한 건기식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소비자를 만나는 상황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지자체 역할이 주목받는 시점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게, 건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때다.

관련기사보기

제약업체 건기식 계열사, 매출 '늘고'·수익 '줄고'…순이익 악화

제약업체 건기식 계열사, 매출 '늘고'·수익 '줄고'…순이익 악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국내 주요 제약업체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외형이 커졌으나,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이는 순손실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20일 메디파나뉴스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주요 제약업체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12곳 지난해 매출액(개별·연결 재무제표) 합계는 9725억원으로 2023년 8982억원 대비 8.28%(743억원) 늘었다. 지난해 매출액 합계가 증가한 건 종근당건강, 녹십자웰빙, 보령컨슈머헬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제도 본격 시행…관련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제도 본격 시행…관련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식약처, 교육·홍보로 '맞춤형 건기식 제도' 안정화 꾀해

식약처, 교육·홍보로 '맞춤형 건기식 제도' 안정화 꾀해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안정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건기식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1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평가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창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15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위반했는지 단속하는 것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신경

한국소비자단체 "건기식 유통 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소비자단체가 특정 유통 매장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특정 단체의 압력으로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논란이 된 건기식은 약 30여 종으로 3000~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기존 제품과 성분, 함량, 원산지에서 차이를 뒀으며, 대용량(36개월분) 대신 1개월분 단위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춘 것이

[수첩] 다이소 건기식 판매, 소비자 편리성과 약사 반발 사이에서

[수첩] 다이소 건기식 판매, 소비자 편리성과 약사 반발 사이에서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지난 24일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기존에는 약국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을 통해 구매해야 했던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가까운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약사들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체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 만큼 올바른 복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약국에서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