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법안 추진?‥의협 "면허체계 뒤흔드는 행위”

"판례 오해한 채 입법 시도‥방사선기기 사용 확대 해석은 왜곡된 메시지"
의료계 충돌 속 국회의원이 입법 나서‥의협 "국민 건강 위협, 본분 저버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4 15:5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의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행법상 해당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보유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서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본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일부 진단기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골밀도 측정기 관련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의학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를 방사선기기 사용 전반에 대한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 같은 판례를 '사용 허가'로 오도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앞에 두고, 확대 해석을 근거로 법제화까지 추진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면허체계의 경계를 흐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면 이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입법 시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이는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현행 의료체계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서 의원의 법안 추진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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