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 특성 감안한 중소기업 기준 절실"

매출액 등 현행 기준 부당…영업이익 고려해야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0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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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가 의약품 유통업 특성을 감안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대다수 의약품 유통업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만, 의약품 유통업 특성상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16일 지방의 한 유통업체 대표는 지난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부분 약국주력 유통업체 매출은 많게는 1조원에서 적게는 1,000억원 이상이지만, 사실상 매출인 영업이익은 수백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최근 3년 평균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도소매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기 위한 평균 매출 기준은 1,000억원이다(2015.6.30.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이로인해 대다수 약국주력 유통업체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게 유통업계 호소다.
 
최근 열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최종이사회에서도 중소기업 기준 문제가 거론됐다. 서울 소재 약국주력 유통업체 대표는 "중소기업 문턱을 낮추는데 협회 회무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약국주력 유통업체 대표들이 중소기업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급격히 늘어난 신용카드결제 비중이 한 몫했다.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난 카드결제로 인해 유통업체들은 경영상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 유통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통마진에서 카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금융비용 포함)에 육박한다. 여기에 올해 초에는 최대 0.3%까지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중소기업 기준을 낮춰 유통업체들도 카드 수수료 경감 등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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