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의원 카드수수료 0.5%로 낮추는 법안 제출

19대 관련법안 폐기·당정협의체 해결책 못내..20대 야당의원들 공동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02 11:5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동네의원과 약국 등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0.5%로, 3억원에서 5억원인 곳은 1%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1명의 더민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0.5% 이하로,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곳은 1% 이하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과 적용율은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이 높아 실제 이를 적용 받아야 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에도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면서 "수수료를 낮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를 최대 1%로 인하하는 법안이 나왔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게다가 카드사들이 올해 초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고, 매출증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유예기간'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대한치과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11일 공동입장문을 내어, 카드사들의 수수료 기습 인상을 규탄하는 한편 수수료 인상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논의하는 듯 했으나, 이후 4.13 총선 등으로 문제 해결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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