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신코드 부여..심평원, '현장방문'등 밀착 홍보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홍보 시작..전국 9개 지원 활용
10월부터 구코드 사용시 '조정'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7-22 21:4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오는 10월부터 연고와 주사, 시럼 등에 '신코드'를 부착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장으로 나가 적극 홍보, 교육 활동에 나섰다.
 
심평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9월초까지 요양기관 등에 대대적 홍보를 진행한다.
 
앞서 심평원은 이달초부터 약제급여목록 일제 정비에 따라 연고, 시럽, 주사제 처방시 '신코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지적이 제기되면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두기로 했다.
 
신코드는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된 것으로, 연고 처방시 3g, 5g, 10g 등 포장단위마다 코드가 다양해져 구별해 처방해야 하며, 시럽제 역시 같은 제품이라도 5ml, 10ml, 15ml, 500ml 등으로 포장단위가 구별된다.
 
이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단위와 최소단위로 혼재돼 있고, 또한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해당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9월초 집중 홍보 기간동안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미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 거점으로 지정하고, 지원별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으로 10월 1일부터는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에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청구프로그램업체, 지난 20일~21일에는 한국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속한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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