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안 들여다 보게 한다"…'카운터약국 방지'

윤소하 의원, 무자격자 조제 방지-대리수술·진료거부 막는 법안 등 잇따라 제출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19 06: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무자격자 알바생이 대리 조제하는 '카운터 약국'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환자들이 조제실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1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경기 군포지역 약국가에서 에탄올 성분이 혼입된 감기약을 먹고 영아 3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발열증세를 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 부모는 당일 조제가 약사가 아닌 카운터(알바생)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찰에서도 약국과 제약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사건이 약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 부모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 및 투약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제실 공개 및 CCTV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달말 한 주간지에서 '1년 3개월 가짜 약사였다'는 내용의 탐사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조제실 공개'에 대한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사에는 기자 교육 연수생인 배지현 씨가 1년 3개월 동안 서울 시내 3곳의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카운터)를 한 경험담을 담고 있으며, 3곳 모두에서 약을 직접 조제한 것은 물론 바쁜 날에는 상담까지도 직접 나섰다고 기술돼있다.
 
카운터약국 근절 위해 조제실 '투명화' 추진..CCTV 설치는 '유보'
 
국회가 뿌리 깊게 박힌 약국의 '카운터 약국'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이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이다.
 
윤 의원이 추진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조제실 밖에 있어도 조제실 안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ABC에 충실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문제다. 이를 무조건 개인에게 맡겨둘 수는 없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조제 시설의 폐쇄성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조제가 이뤄져 환자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약사회 등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과잉적인 법안이라는 지적,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에 대해)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부분에 있어 문제가 많은 만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개정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다만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예방과 처벌규정 강화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면서 "약사와 환자 간의 정보들을 영상화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다. 단기적, 기계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근본적 처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조제만? 대리수술·진료거부 방지 법안도 준비 중
 
한편 윤 의원은 약국의 대리 조제 근절 뿐 아니라, 병의원에 만연한 대리수술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은 내주 초에 약사법 개정안과 더불어 대리수술 방지와 진료거부 방지 등 의료법 개정안 2건도 발의할 예정이다.
 
먼저 대리수술 방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설명·고지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의료법상 최고치인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는 이달 초 발의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흡사하지만, 처벌 수위는 더 높다. 김 의원안에는 처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의원은 "어느 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사회가 천박화되면서 의사들이 자신들의 선서와 환자와의 약속을 깨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계 윤리의식의 문제를 넘어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범죄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며 "의료법에 허점이나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개정해 보건의료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병의원 대리수술(유령수술) 역시 CCTV를 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에 최근 CCTV를 달고 있는데, 이는 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이와 더불어 윤 의원은 이달말 진료거부 방지법도 발의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안에는 진료 거부 시 의료기관 개설자 처벌하는 근거가 담길 방침이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은 진료를 거부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는 처벌규정은 미비하다"면서 "법적으로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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