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리베이트 지급 의료기관 36곳‥표본값 충족"

복지부, 표본성·대표성 관련 패소사례 요양기관 1곳…프로바이브주 3품목 인하도 합당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8-19 06:00

복지부는 명문제약 약가인하 건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한 36곳 의료기관 숫자는 표본성과 대표성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4부는 명문제약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18일 판결선고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 1일자로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20ml/병 등 명문제약 35개 품목 보험약가를 평균 13.1% 하향 조정하려던 조치에 명문제약이 반발해 제기된 것으로, 17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1심이 종료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명문제약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왔는데, 핵심 중 하나는 36곳 요양기관이 표본성과 대표성을 만족시키느냐였다. 
 
구체적으로 명문제약은 전국 36곳 요양기관에 4개월 남짓 기간에 238회에 걸쳐 총 1억 3,625만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표본성과 대표성은 이 사건 약가인하기전의 약가인하산식 요건이 아니며, 단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 기전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표본성과 대표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 사건 약가인하기전에서 표본성과 대표성 의미는 의약품 품목별로 해당 리베이트 금원을 수수한 요양기관 숫자로 판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약사가 일정기간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 등 숫자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는데, 명문제약은 4개월 동안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므로 그 해악성과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주장해왔다.  
 
36곳 요양기관 숫자도 명문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부과하는 복지부 재량권행사 기준으로 대표성을 갖는 표본값이 충족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동인 모 변호사는 "그동안 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표본성, 대표성과 관련해 패소한 사례는 5건이지만 사실상 1건으로 간주가 가능하다"면서 "해당 사건에서 1곳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확인됐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표본성과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이지 표본성과 대표성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즉 4개월 기간 36곳 요양기관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일단 표본값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프로바이브주 약가인하 정당성도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다. 명문제약은 이번 사건 의약품 중 처방이 없는 프로바이브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와 소송대리인측은 리베이트 제공이 해당 개개의약품 처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문제약 약제 판매를 위한 것으로 3개 품목 역시 외상선할인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대상 약제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3개 품목은 소위 랜딩비 혹은 실패한 로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해악성이 처방이 이뤄진 약제와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약가인하 처분이 적합하다는 복지부 주장이었다.  
 
이처럼 행정법원 재판부가 명문제약 패소를 판결함에 따라 복지부 주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명문제약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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