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시험 수수료 지나쳐..타 국가 시험 18배

윤종필 의원 "지난해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아"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8 13:4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의료분야 국가 시험 수수료가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수료에 비해 6배에서 18배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3년간 매년 응시료를 올려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윤종필(비례대표)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시험의 경우 필기 시험의 수수료는 30만 2,000원, 실기시험 수수료는 62만원으로 총 92만 2,000원에 달했다.
 
치과의사는 19만 5,000원, 약사는 17만 7,000원, 한약사는 19만 5,000원이었고, 간호사 시험 수수료는 9만 8,000원으로 전문의료인 시험 중에는 가장 저렴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은 필기가 1만 9,400원, 실기가 2만 2,600원이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 시험 수수료는 5만원, 세무사 시험은 3만원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원)을 제외하고, 국가자격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었다.
 

의사, 약사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시험 응시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해 인상되어 왔으며 2016년 처음으로 동결됐다.
 
국시원의 2016년 예산 182억원 중 응시수수료 수입은 90.6%인 165억원이며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과다한 시험 수수료가 지적됐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분야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6월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국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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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2016.09.29 03:42:53

    공인회계사지, 공인중계사냐  기레기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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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2016.09.29 03:41:07

    공인회계사지, 공인중계사냐  기레기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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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30 00:20:47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cpa.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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