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1회 마약 162일치 처방..식약처 방치

인재근 의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속히 도입, 운영해야"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0-06 09:1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1회에 마약류 의약품을 162일치를 처방해주는 등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지만,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방치만 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처방 건수는 3만 4,704건으로 의료기관 중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비중(32.50%)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만 1,303건의 마약류를 처방해 가장 많았고, 이어 의원 9,650건, 종합병원 9,355건, 병원 4,396건, 보건기관 72건 순으로 처방이 이뤄졌다.
 
이는 마약류 복용자가 마약류를 구매할 때, 3번 중 1번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를 처방받은 모 환자의 경우, 총 처방건수 71건 중 22건(30.99%), 총 처방일수 4,321일 중 3,568일은 상급종합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1회 방문 시 약 162일치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의 유통을 긴급하게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임시마약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약물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물질 확보, 자가투여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데 약 2.5개월이 걸리는 등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중독되더라도 2.5개월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식 도입 시기는 계속 지연돼 결국 내년말(마약 6월, 항정신성의약품 11월)로 연기됐다.
 
인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세운 의료기관이지만 마약류 과다처방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식 도입 시기가 미뤄지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막을 수 있는 당장의 대책은 부족하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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