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급여 입원수가 9년만에 인상‥탈원화 촉진?

13일부터 시행…의료급여 환자차별, 장기입원 사라질지 관심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3-03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료 수가가 9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일 행정 예고했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3월 1일부로 시행을 준비해온 해당 고시 일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관계로 다소 지연됐다.

이번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 수가 인상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정액 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입원기관의 등급에 따라 입원 기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한다.

지난 2008년부터 9년째 동결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수가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 보다는 '수용'에 가까운 장기입원에 치우쳤던 의료급여환자의 정신과 치료가 이번 수가 인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또한 그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입원병동에서의 차별 대우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물가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저수가로 고정돼 있던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수가는, 정신 의료기관 입장에서 최대한 치료적 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간 수용해야만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지난해 용인정신병원을 비롯해 일부 악덕 정신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 환자복, 잠자리 등을 건강보험환자와 차별대우한 사실이 연이어 포착됐다.

일부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병원 내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은 정부의 정책으로 조장된 것"이라며 의료급여환자의 수가 체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의 차별을 막고 동시에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적정 외래진료를 통해 장기입원을 지양하고, 하루빨리 정신과 환자를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세워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추진해 왔다.

역시 시행이 13일부로 연기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진료 수가가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런 노력의 한 방편이다.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 입원 및 낮병동 수가(출처-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바뀐 의료급여수가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시 기관에 따라 개인 정신치료 행위의 횟수를 명시하고 입원후 1일~90일, 91일~180일, 181일~360일, 361일 이상으로 나눠 장기 입원할수록 입원 수가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처럼 입원 후 1일부터 361일 이상으로 1일당 정액 수가를 4단계로 차등적용함으로써 장기입원을 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수가(출처-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식대역시 그간 일반식 3,390원에서 3,440원으로, 치료식 4,030원에서 4,180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선에 정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정신 의료기관 원장은 "식대수가는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현실 수준에 맞는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정책적으로 탈원화를 유도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병원 퇴원 후 체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반문했다.

또한 "정액제 안에서 수가가 인상되는 경우, 일부 의료기관은 퇴원시키는 것보다 수가 인상분에 따른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행위별수가제로의 전환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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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2017.03.03 11:36:55

    쥐꼬리만큼도 안되게 올려주고는 생색은 엄청내고 있네.

    작성자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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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본질******2017.03.03 11:31:54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의 경우 보험환자는 월평균 220만원~240만원,
    급여한자는 월편균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들 보험환자와 급여환자를 똑같이 할 경우 그 차액분을 보건복지부나
    지방정부가 보존해주어야 하는데 하나도 지원해주지 않음. 그럼 차액을 어디서 보충해야하나요.민간병원에서 다른곳에서 도둑질해서 채워놓아야하나요.
    기자양반, 힘 약한 민간정신병원 탓하지 말고
    정부의 정신보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취재하세요.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좀 정확히 알고 취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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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2017.03.03 11:09:53

    여보세요 기사내용중 "정신병원 내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은 정부의 정책으로 조장된 것이라며 의료급여환자의 수가 체계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의료정책잘못이죠 병원들의 잘못이 아니죠. 악덕병원이라는 말 취소하세요.
    분명 명예훼손입니다.
    국가권익위 홈피 보니 보도자료에 오해가 있네요
    `급여환자 식대는 전국 공통기준 1인 1식 3,390원(보험환자는 5,310원)임.`
     보함환자 대 급여환자 1식 식비가 거의 2000원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공산국가 아닌이상  식단메뉴에차별을 두는것이 당연한것아니가요.
    그 비용으로 잘 꾸려가는 병원이 대단하네요. 오히려 칭찬해줘야해요.
    글구 만약 차별을 안 두면 돈 많이 내는 보험환자들이 가만히 있을것 같아요?
    민간병원들은 노조가 병원을 망하게할 작정이군요.
    하기사 병원은 망해도 노조간부는 중앙민노총에서 희생자 구제금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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