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급여 10년만에 인상‥차별 사라질까?

일당정액제 금액제에서 점수제로‥상대가치 점수 연동으로 수가 2.27% 가량 인상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07-03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같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도 의료급여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 10년동안 고정되었던 정신질환의료급여 수가가 물가인상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대가치 점수제에 매년 연동되도록 바뀌면서 약 2.27%~2.29%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정신질환 입원료를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연동되도록 하며,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질환 가족들은 매우 고무적인 표정이다.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즉각 "정신질환자들의 치료환경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신과의 오랜 숙원에 드디어 한 발짝 다가섰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A정신병원이 급식 메뉴에서부터, 온수, 환자복, 침구류, 냉난방 등 병원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 대우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그 이면에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가 지난 10여 년 간 동결되어 있고, 의료급여 보호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일당정액수가제도 하에 정액으로 정해진 치료비 안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돼 있는 제도적 요인이 숨어 있다.

이처럼 정액수가 및 차별 진료에 더해 식대까지 일반 보험환자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6년 2월 25일에는 '정신장애인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악시도 규탄대회 및 진료차별철폐 범국민궐기대회'가 열렸고, 2018년에는 6월 5일에는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차별철폐와 정책촉구를 위한 전국가족 규탄대회'가 열려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 속에 올 3월에는 국회에서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심각한 차별, 낮은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져 드디어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경기도 A정신의료기관장은 "의료 급여 환자만 일당 정액제로 수가를 묶어 놓는 문제 자체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이뤄졌지만, 4년째 계류 중이다. 이 일당정액제로 인해 식대수가가 인상돼도 여전히 타질환 의료급여 환자보다 낮은 수준이다"라며,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의료급여 입원 일당정액제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당정액수가제 하에서는 환자에게 치료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돼 수익을 위해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의료급여 외래진료수가가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되면서 차별 문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입원치료에 대해서도 행위별 수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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