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난 5월부터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더불어 지역의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큰 역할을 해야하는 곳이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 현재 위원은 의료계 내부인사 7명, 외부인사 4명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 의사의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하지만 최고징계가 회원자격정지 3년에 불과하며, 징계 결정할 때까지 외부에 사안들을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라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의협 중윤위 장선문 위원장<사진>은 "외부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도 이를 잘 극복하고 전평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의사들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의사 윤리문제가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나의원 사건 등으로 면허관리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 윤리위원장을 맡아 부담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사 회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윤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평제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협 중윤위의 한계점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조사위원회, 청문위원회 등이 별도로 없어 중윤위의 업무부담이 크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때도 피드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아가 중윤위에 집중하자면 최고 징계가 회원정지 3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고 만약 윤리위 회부 당사자가 민·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즉각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반발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징계 절차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현재는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이후 피드백이 잘 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복지부 담당 관계자와 미팅을 통해 이야기하고 소통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리위원회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모든 업무수행에서 의료법, 시행령 등 체크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유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대리수술, 성추행 등 의사들의 윤리 문제가 자꾸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윤위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윤위에서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오해에 대해 장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와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는 문제"라며 "외부 위원들도 있는 만큼, 그럴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심의를 하기 위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법적 다툼, 사실관계 확인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며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중윤위가 의사들에 대한 징계도 관장하지만, 전문가단체로 의사들이 사회에 모범이 되는 태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중윤위 역할은 징계를 위한 심의를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들의 의료 윤리 제고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대로 된 윤리 교육을 통해 의사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권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윤위의 목표이다"고 강조했다.
중윤위의 이런저런 평가에 대해 장 위원장은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에 대해 100점 만점에 70점을 주며, 개선하고 보강할 부분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위원장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더 잘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의사 회원들이나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윤리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 의사들이 윤리강령이나 지침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홍보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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