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대책에 지원인력 부분은 '미비'‥政 "실효성 갖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복지부 인건비·근로조건 개선 약속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10-14 11:2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범죄사건 이후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행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처우 지원 미비가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 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향후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해 센터 운영에 실효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이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로조건 개선, 보수교육 개선, 종사자 안전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향후 지원 방안을 서면으로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로서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축을 약속했다.

특히 정신겅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강조하며, 해당 센터 당 평균 4명의 인력을 추가하여 2019년까지 정신건강전문요원 790명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전문요원 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의 거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 조기 충원 문제는 여전히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현재 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부실은 물론, 안전 대책 미비, 저임금 등으로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처해 있다.

실제로 보건소 직영은 88개소로 35%에 불과하고, 정신의료기관 위탁이 167개소로 65%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근속연수도 적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근무강도가 낮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예정됐던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 및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종사자 고용 안정성을 위해 지침을 강화하고, 장기 근속이 가능하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약 2.8% 인상하여 현재 3,600만 원(3호봉 수준)이나 향후 4,400만 원(8호봉)까지 인상하고, 향후 정규직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조건 개선 및 종사자 고용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평가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질 향상을 추진하고 보건소의 위탁기관 관리도 강화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방문 사례관리는 2인 1조로 하는 등 대응을 마련했다.

특히 복지부는 "2020년 응급개입팀 설치 신규 예산안으로 20억 원을 확보해, 34개팀, 204명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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