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집행정지 두 건, 결국 대법원으로…소송 장기화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건 21일 재항고장 제출…본안 소송은 모두 아직 기일 미정

허** 기자 (sk***@medi****.com)2020-08-24 06:0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집행정지의 재항고가 이뤄지면서 ‘메디톡신’과 관련된 관집행정지 소송 모두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2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1일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디톡신과 관련한 집행정지 두건 모두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공익신고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제기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17일 검찰은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 공장장 A씨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기소와 함께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해당 범죄사실 등 수사 결과를 제공받은 뒤 품목·위반사항을 확인해 약사법 62조 2호 및 3호 위반으로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으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제조·판매·사용중지 요청을 신청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제조·판매·사용중지명령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건의 경우 1심에서 기각됐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1심 결정 취소 및 항고 인용으로 결정됐고,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고, 6월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가 이뤄졌다.
 
이어 청문회 등을 거쳤으나 당초 예고됐던 대로 6월 ‘메디톡신주’ 3개 품목(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허가를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역시 1심에서는 기각됐으나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뒤집혔고, 21일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 결국 대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된 것.
 
결국 메디톡신과 관련해 내려진 처분들에 대해서 이뤄진 모든 집행정지 건이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두건에 대한 본안 소송의 경우 모두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선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의 경우 4월 19일 사건이 접수됐으나 현재까지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6월 18일 제기된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청구 건 역시 현재까지는 사건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톡신에 대해서 내려진 처분의 경우 모두 처분 이후 멈춰진 상태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이후 까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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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020.08.24 13:45:56

    메디 , 
    부적합 제품 초기부터 지금까지인데, 이런제품을 왜 법원이 봐주는지?
    메디가 내어놓고 거짓말 하는데/ 뉘우침도 없고 , 불량제품 시험 조작한 것인데....
    벙원이 이상해 졌는지? ..............호화 변호인단으로......식약처 물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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