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관련 소송들 선고 임박…그룹별 다른 분위기도 '주목'

협상명령 소송 내년초 선고…대웅발 소송은 대거 이탈로 2개사만 남아
선별급여, 종근당 절차 초점 맞춰 선고 예정…대웅발 소송은 증인신문 후 변론

허** 기자 (sk***@medi****.com)2021-12-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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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본격화 됐던 정부와 제약사간의 소송이 내년 초 대부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선별급여 소송과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 등임 모두 그룹이 나눠져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실제 결론에 관심이 주목된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된 소송의 선고가 오는 1월과 2월 연이어 내려질 예정이다.
 
우선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경우 종근당의 1차 협상명령과 관련된 소송과 대웅바이오가 시작했던 그룹의 1차 2차 2개 소송 모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최근 2개의 소송이 모두 변론이 종결된 대웅바이오발 소송의 경우 1차 협상 명령 관련 소송은 1월 13일, 2차 협상명령 소송은 2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소송의 경우 소송의 중심에 섰던 대웅 측이 이탈하면서 이탈이 가속화 됐고 현재 2개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반면 종근당의 협상명령 소송에서는 이탈하는 제약사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대거 이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선고 일정이 확정된 1차 협상명령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오는 1월 7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환수협상 명령 소송의 이탈 제약사가 나온 것은 협상명령에 따른 환수 계약이 대부분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환수계약서에서 향후 재평가 실패 시 감당해야하는 환수액의 납부 요건 중 소송을 취하한 경우 무이자의 분할납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당 소송의 취하는 현재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내려지는 상황에서 환수 시에 이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종근당 그룹의 환수협상명령 소송에서도 얼마나 많은 제약사가 이탈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선별급여 소송의 경우 종근당발 소송은 변론이 종결,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아직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는 대웅바이오발 소송의 경우 중간에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사후소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각 재판부에서 이번 소송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이 다르다는 점 역시 각 소송의 분위기를 다르게 하고 있다.
 
실제 증인신문까지 진행한 대웅바이오발 소송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사안 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종근당발의 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이미 여러차례 절차적 정당성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양 소송에서의 초점이 다른 만큼 실제 결론에도 관심이 주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별급여 소송과 협상명령 취소 소송 모두 양 그룹간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제 결론이 다르게 내려질지 역시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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