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제네릭 도전 불구 '물질특허' 회피 전략 오리무중

입랜스·브린텔릭스 도전 제약사, 물질특허 심판 청구 '아직
'프로드럭' 내세운 동아ST, 2심서 패소…솔리페나신 사건 이후 3년째 방법 못 찾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4-11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2019년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현재까지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찾지 못해 제네릭 출시 시점을 앞당기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아스텔라스제약이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인 아스텔라스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전까지 제네릭 조기출시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은 염변경 약물을 이용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회피,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솔리페나신 사건 이후 더 이상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하기 어렵게 됐고, 이에 따라 제네릭 제품의 출시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 올해에만 해도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와 항우울제 '브린텔릭스(성분명 보티옥세틴)' 등에 대해 특허 도전이 시작됐지만, 각각의 물질특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청구된 심판이 없는 상황이다.

입랜스의 경우 연장등록 이전 존속기간 만료일이 2023년 1월 10일, 브린텔릭스는 이보다도 앞선 2022년 10월 2일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대로라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 이후가 돼야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물질특허 회피전략을 아직 찾기 못했기 때문으로, 일부에서는 새로운 전략으로 일부 도전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동아에스티는 '프로드럭(그 자체는 약효가 없지만 몸 안에서 대사돼 구조가 변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을 앞세워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물질특허에 도전한 사례가 있다.

동아에스티는 포시가의 'C-아릴 글루코시드 S G L T 2 억제제' 특허(2023년 4월 7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2020년 6월 1심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소를 결정하고 말았다. 이후 동아에스티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승소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솔리페나신 사건 이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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