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간호계 갈등 날로 커가는데…복지부는 신중·예의주시

정부, 10일 5차 긴급상황점검회의…이전 대응방침과 변화 '無'
휴진 따른 의료공백 대비 집중…의료계-간호계 중재안 없어
간호계선 PA까지 본격 합류…정부 압박 위해 '총선'까지 경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1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 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 외엔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오후 6시에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11일에 예고된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과 부분휴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복지부는 간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면서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며 "3일 부분 파업 때도 내부 매뉴얼에 따라 긴급회의 등으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어 "11일에 13개 단체 부분파업, 17일에 총파업 등이 예고돼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이전에 시행했던 조치사항을 재점검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조치 시행을 요청한 상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응급의료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소방청·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복지부 대응은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수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대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갈등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에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8일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9일에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10일 이날에도 병원간호사회를 비롯해 이례적으로 진료지원간호사(PA)까지 대외적으로 나서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PA들은 의료계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보건간호사회, 보건교사회,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등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면서 가세했다.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총선까지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찍이 총선기획단 논의를 추진해 11일 준비된 지역부터 총선기획단 지역본부가 출범한다. 15일에는 중앙본부도 출범한다. 대한간호협회도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기획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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