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처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을 택하는 전공의와 전문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수가와 관련한 보상 문제도 크게 진척이 없다.
현재 228개 시군구 중 56개에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폐과'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소아과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전문병원'을 활용해 필수의료인 분만과 소아 분야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조차 충분한 보상이 없으면 전문병원 신청률이 저조할 것이며, 유지 자체가 힘들다는 시각이 강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전문의 수 기준은 주산기와 산부인과가 8명에서 5명으로, 소아청소년과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엔 맹점이 있다. 전문병원 기준이 완화가 돼도 필수의료로 연결되기엔 무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전문병원은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을 잇는 허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전문병원 타이틀을 획득하려면 ▲의료인력 ▲의료 품질 평가 ▲병상수 ▲의료환경 ▲의료기관 인증 ▲필수진료 과목 ▲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등의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통과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 투자,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는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는 힘든 과정을 거쳐 전문병원이 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적다고 주장해 왔다.
게다가 전문병원이 되고 나서도 자격을 유지하려면 더욱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지정 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과 전문병원 수가 지급이 중단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도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전문병원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투자할 것들이 많은데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큰 보상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수준이 낮다. 지급 기준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문병원의 기준 완화는 이미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환자 수 감소,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의료인력 및 병상에 대한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필요분야 확대를 위해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도 의료인력 30%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에는 전문병원이 전무하다. 이는 기준 완화만으로는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병원의 기준이 완화될 시,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는 전문병원 제도의 취지와도 상충된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전문병원의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료의 질과 진료 필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