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간접 수출' 공방, 메디톡스 승소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7-06 14:12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보툴리눔 톡신제제 간접수출 공방전에서 법원이 원고인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식약처가 지난 2020년 11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단위별 4개 품목과 코어톡스 등 5개 품목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취소 명령이 해제됐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또, 메디톡스가 제품에 한글표시 없이 영문명만 표기한 것도 표시기재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 후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즉각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는 메디톡스 이외에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휴온스 바이오파마 등 다수의 제약사가 엮여있는 만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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