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첫 판결, 후속 소송에 영향 시작됐다

휴젤 제조판매중지·품목허가취소 소송 재판부,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원고 측 판결 분석해 주장 예정…식약처, 메디톡스 사건 항소 가능성 밝혀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7-13 10:30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에 대해 법원이 수출이라고 판단하는 판결이 나오자 관련 소송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나)는 13일 오전 10시 휴젤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간접수출과 관련해 메디톡스와 식약처 사이에 진행된 소송 결과를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메디톡스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간접수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는 것.

이 같은 관점에서 재판부는 휴젤이 수출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간접수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받고 해당 물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수출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휴젤이 수출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간접수출 절차상 수출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와 함께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했을 때인지, 아니면 사후에 발급한 것인지 확인하기도 했으며, 이에 휴젤 측은 공급 시 받았다고 답했다.

단, 재판부가 메디톡스 간접수출 소송을 참고해 진행하려는 것에 비해 휴젤 측에서는 해당 사건을 아직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휴젤 측 대리인은 "메디톡스의 판결을 분석해 정리, 법리와 재량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려고 한다"면서 "다음 기일에 발표를 통해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식약청 측에 메디톡스 사건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식약청 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항소할 것 같다고 답해, 메디톡스는 간접수출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법정공방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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