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01 20:57

보건복지부는 1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파견‧교육,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2019년부터 지정돼 현재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대표자(공공부원장) 간 정책 소통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국립대학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내 부원장 조직으로 공공부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공부문 부원장 1인을 두도록 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권역책임의료기관 협의체 운영 현황,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공유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완결적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의료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핵심축으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자원,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핵심축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수의료 지원 방안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2년 8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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