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죄 판결…의료계 규탄 일파만파

醫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못해, 판결 이해불가
"한의계 판결 오판해 면허범위 넘어서면 총력 대응"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18 18:4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문제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부터 면허범위를 넘어선 데다, 뇌파계로는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이 불가능함에도 대법원은 한의사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로 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대를 모색하는 한의계와 저지하는 의료계 사이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 사용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인 한의사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했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쟁점은 한의사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해당 한의사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끌어내며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결국 복지부 상고를 기각,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지난해 초음파 관련 판결에 이은 이번 뇌파계 판결이 대법원 스스로 의료법 원칙을 무시한 채 면허범위를 뒤흔드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판결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면허범위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는 의료법상 법원칙을 대법원 스스로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을 예정하고 개발된 것임은 물론, 해당 한의사 사례처럼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번 판결로 한의계는 초음파와 뇌파계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을 선언했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로 정의하며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기 관련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는 것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준엄한 사법부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시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판결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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